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텍사스 낙태 제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73년 Roe vs. Wade 이후 낙태 논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대법원에서 5-3으로 표결이 났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텍사스 주법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Row vs. Wade 이후 미국에서 낙태는 합법이다. 텍사스 법은 낙태를 일정수준 이상되는 기관에서만 시술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 현실적으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조금 딴 얘기지만, 미국 정치가 가끔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들이다.
미국 정치는 원래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정상적인 국회 업무를 사실상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었다. 예로 요즘 이슈가 되는 총기 규제 법안을 보자. 90%에 가까운 미국인이 일정수준의 background check이 필요하다고 본다. (Gun right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NRA 조차도 형식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는 림보상태에 빠져있다.
그런데 작년 동성 결혼 판결 때도 느낀 바지만, 정치권에서는 논쟁만 하고,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느닷없이(?) 내려진다. 그런 점에서 연방대법원은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
올해 명을 달리한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남긴바 있다.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서 그는 동성결혼 반대 소수 의견을 내면서 ‘Supreme Court is not representative of America’ 라고 했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 대법원은 아이비 리그 동부 출신 엘리트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렇다고 내가 딱히 정돈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치 이슈들을 보면서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정치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와중인데, 갑자기 대법원의 진보적인 판결 뉴스가 나오길래,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