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야기’라는 페북 페이지를 가끔 방문한다. 주인장께서 최근 독일의 복지/세금 정책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올렸는데, 일부 공감했으나, 몇가지 이견이 있어 댓글을 달았다. 기록차원에서 이곳에 저장해 둔다.
‘독일 이야기’ 페이지 링크
해당 포스트 링크
그리고 참고로 여기 끌어온 도표의 출처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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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올리시는 독일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재하고 계시는 ‘불편한 진실’, 복지 이야기도 흥미 진진하네요.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하는 모습도 인상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철학이 확고했고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도 사회 안전망인 복지 지출이 독일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아래 도표를 보면 독일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GDP 대비 27.8%, 한국은 9.6%입니다.
도표1

다만,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 몇자 남깁니다. 복지/세금은 국가간 단순 비교가 어렵고 국가 운영 철학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 비교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GDP 대비 세금수입(24%)은 OECD 평균(34%)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 36.8%)
그리고 세금이나 복지 지출을 국가별로 비교한다면 절대값 비교보다는 GDP 대비 비율 비교가 좀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래의 도표들은 국가별 GDP 대비 세수 비율을 보여줍니다.
도표2

도표3

직접세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분이 실질적 면세 구간을 언급하셨는데요. 사실관계만 따지자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0%, 2013년 32%, 2014년 48%였습니다.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 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소득세에 해당 할 뿐 누구나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도표3에서 보듯이 한국은 GDP 대비 7.5%로 독일의 10.8%에 비하면 소비 관련해서 낮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11%)
한국의 직접세 면세 구조 관련 이야기는 한 블로거 분께서 잘 정리해주신 내용이 있어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 생활 8년 차의 대리로 연봉은 3,500만원이라고 해보자. (무리한 가정인가?) 반면 여자는 이 보다 조금 못한 직장을 다니는 5년차의 직장인으로 연봉은2,500만원으로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은 6,000만원으로 상위 25%의 가구 소득에 속한다. 이들은 직장까지 대중 교통으로 한 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신도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3살 짜리 딸이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직접세는 얼마일까? 딸을 부양 가족으로 등재한 남자는 월 소득세 2.5만원(국세)과 지방소득세 0.25만원을 원천징수 당한다. 소득세율은 0.94%이다. 여자는 부양 가족이 없으니 싱글과 똑같이 취급하여 월 소득세 1.7만원(국세)와 지방소득세 0.17만원을 원천징수 당한다. 세율은 대략 0.89%정도 된다. 이들이 내는 직접세는 당연히 전세 거주자이므로, 재산세/취등록세 등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5만원 정도가 추가 되어 최종 직접세 부담은 80만원이 된다. 최종 담세율은 1.3%(=세금 80만원/세전 소득 6,000만원)이 된다.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이 대략 소득의 2.9%이므로 건강 보험에 들어가는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걸 내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한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관대하게 잡았다. 사실 저 지경이면 부모 4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부양 가족으로 등재하거나, 전세금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으로 인한 공제 등을 받고 나면 사실상 ‘면세다.’ 그나마 냈던 소득세 55만원도 연말 정산으로 다 돌려 받고 내는 세금이라고는 자동차세 밖에 없다.”
쓰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애독자이다보니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딱히 세금/경제 쪽으로는 아는 바가 많지는 않고 자료는 대부분 인용/정리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불평등에 관하여 14-1: 조세정책
*싱글세 논란을 통해서 본 담세 구조로 인한 자기 관련성의 문제
그럼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