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이슈에 대한 생각 정리 –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올랜도 참사 며칠 전에 있었던, 오바마의 타운홀 미팅 영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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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기 규제 반대론자가 질문을 한다. 왜 힐러리나 오바마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 총기 소지자들의 총을 빼앗으려 하는가? 총을 가진 범죄자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되어 있다. 당신의 고향인 시카고를 예를 들자면, 민주당 지역인데다가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인데, 총기 살인 사건이 높기로 유명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오바마의 답변이 살짝 의외다.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를 언급한 것은 일종의 개인적인 공격이기도 한데, 오바마는 이에 대한 언급은 넘어간다. (나 같으면 흥분해서 시카고부터 정리하고 토론을 이어 갔을 듯) 굳이 논쟁을 이긴다고 해서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 보다는 국정을 홍보하고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시카고의 높은 총기 살인사건률에 대한 반론은 어렵지 않다. 시카고가 총기 규제가 엄격하긴 하지만 한시간만 운전해서 인디애나에 가면 총을 살 수 있다. 또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총기 박람회 gun show에 가면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 (아래 기사 참조) 이를 gun show loophole 이라고 하는데 내일 좀더 설명하겠다.

오바마는 팩트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힐러리를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부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총기 판매가 더 늘어났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총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바마 정권이 총기를 가질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오해 때문에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가 총기로 인한 사망 사고를 연구하는 것 조차 불가능 하다.

그리고서 오바마는 (2편에서 언급했듯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assault weapon에 대한 언급을 건너뛰고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문제를 이야기한다.

현재 FBI의 수사로 용의 선상에 있는 ISIS 동조자들이 총을 사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을 아느냐? 총기 문제가 정치적 논쟁이 되어 아무런 제약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No-fly list 라고 불리우는 테러 용의자 리스트에는 실제 20800여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등재되어 있고 그들의 비행기 탑승은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이 총기를 사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오바마는 말을 이어간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선량한 민간인이 스포츠/사냥/호신에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문제들이 잘못 프레임지워져 논의 조차 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이 타운홀 미팅이 있은 후 며칠뒤에 올랜도 참사가 벌어진다. 알려져있다시피 범인 오마르 마틴은 ISIS 동조자로 두차례 FBI의 심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합법적으로 살상용 돌격소총을 구입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Omar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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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견해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길어졌다. 오늘 하려고 했던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이야기와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얘기는 내일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신원조회 관련한 법안은 오는 월요일 (6월 20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글은 페북에 6월 18일 토요일에 올렸다.)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총기 규제 이슈에 대한 생각 정리 – 1편: 총을 가질 권리

한국인의 시각으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에 살면서, 마냥 무관심할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총기규제 이슈에 대해 나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생각이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포스팅을 시작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 바란다.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가질 권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참사들에 대해서 단순히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로비나, 부패한 정치의 결과라고 여기며 조롱하기 쉽다. (게다가 초강대국 미국의 허물이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겠는가.) 물론 관련해서 로비와 부패한 정치의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총기규제 이슈를 설명하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직장동료 얘기부터 꺼내본다. 내 옆 cubicle에 앉은 시카고 출신 흑인 싱글맘 리즈. 그녀는 차 조수석 서랍에 총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나는 이분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최상의 예의를 갖춘다. ^^;;)

하루는 회식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녀가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

딸키우는 싱글맘에게 총은 필수다. 항상 조수석 서랍에 총이 있다. 딱 두번 유용하게 쓴 적이 있다. 한번은 주유소에서 딸과 기름을 넣는데, 한 부랑자가 접근했다. 그래서 서랍에서 총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귀찮은 일을 만들기 싫었던 그 부랑자는 바로 다른 곳으로 가더라. 비슷한 일이 한번 더 있었다.

싱글맘으로 딸과 자신을 보호하고자 총기를 소유하겠다는 마음까지는 이해가 가능하다. 물론 마음 먹고 달려드는 총든 범죄자에게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는 조금더 깊이 들어가자면, 타인의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된다. 나를 포함해서 한국인은 총기를 가질 권리를 가져 본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총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 사용이 국가 권력에만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여기서 수정 헌법 2조 이야기가 나온다. 수정헌법 2조만 얘기해도 책이 한권 나올 수 있고, 내 능력밖이라 깊이 다룰 생각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 요약하자면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이 총기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역사 배경을 보면, 주정부가 중앙 정부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부가 개인 총기소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고, 개인이 헌법에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해서) 이것이 쉽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총을 차량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차는 원래 이동수단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이동수단의 편의성만 고려하지는 않는다. 소위 간지가 나는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참으로 복잡해서, 평생 쓰지도 않을 것 같은 속도를 내는 고성능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한다.

그뿐이 아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은 일종의 autonomy를 선사한다. 나는 차를 운전할 때 내가 1평 조금 넘는 공간을 온전히 통제한다는 사실로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다.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은 총에서 유사한 소유욕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는 총기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앞으로 총을 구할 생각도 없다. (그런면에서 나는 여전히 한국인인듯.) 그러나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국가가 그러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총기를 소유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총기를 소유할 권리에 대해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다.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나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총기 규제에 대한 논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총기 규제의 범위이고, 둘째는 총기 소지의 허가 대상이다.

내일은 총기 규제의 범위, 그리고 모레는 총기 소지 허가 대상,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 해보려고 한다.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사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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