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교과서에서 미국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checks and balances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배우긴 했었다. 트럼프 정부는 그 장치가 얼마나 작동하는 지 잘 보여줄 모양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장치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보다 더 심한적도 있었다. 문제는 외교와 국제 정치이다. 견제 장치가 있는 국내 정치와 달리 국제 정치는 딱히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 UN과 WTO의 힘은 최근 몇십년 동안 급격히 약해졌다.
요즘 말이 많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찾아보았다. 수퍼파워님께서 취임후 열흘 동안 트위터 하듯이 행정명령을 뿌리고 있기에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겼다.
우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게 된다. 지금처럼 위헌 논란이 계속 되는 경우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행정명령이 만능은 아닌데, 예를 들어 오바마가 내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명령은 끝까지 실행되지 못했다.
이 행정명령을 뒤집을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것. 실제 트럼프 정부 열흘동안 4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건에 대한 반발이 심했는데, 매사추세츠,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주가 동시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보통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전까지는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게 된다.
다르게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후임자가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취소한다.
그리고 의회는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반항하는게 유일하다. 이를 테면 예산 승인이나 세금 쪽은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이 쪽에서 협조를 안해주면서 버티는 거다. 오바마때 공화당에서 쓰던 방법이다. 당시 의회와 대통령의 갈등이 극심해서 정부 셧다운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오바마는 공화당에게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행정명령을 자제한 편에 들어간다. 연평균 35회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들부시는 36회, 클린턴은 46회였다. 물론 오바마도 취임 첫달에는 17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권 초기에 빠른 정권안정을 가져오는 데에 행정명령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다.
What is the scope of a president’s executive orders? (the Economist,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