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이슈에 대한 생각 정리 – 4편: 신원조회와 관련법안 국회 상정

목차
1편: 총을 가질 권리
2편: 총기 규제의 범위
3편: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
4편: 신원조회와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오늘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 background check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2편에서 언급했듯이 1994년 클린턴 정권은 assault weapons ban (AWB) 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AWB이후 총기 논쟁은 assault weapon의 정의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 되면서 미궁에 빠져버렸다. 2016년 현재 클린턴의 federal AWB는 만료가 되어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대신 돌격소총은 주별로 별도 규제가 되고 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총의 종류에 대한 규제보다는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관련법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신원조회 관련 논점은 세부적으로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 범위, 즉 모든 합법적인 루트에서 신원조회가 이루어 지는가이고, (이를 universal background check라고 한다) 둘째는 신원조회 이후에 누구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할 것인가이다. (대표적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과 테러 용의자들이다)

Universal background checks 논쟁은 1999년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본격화 되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범인 Dylan의 총을 구해준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증언이다. 그녀는 미성년자에게 criminal background check을 요청하는 공인 총기 딜러가 귀찮아서 총기 박람회 gun show에서 background check 없이 쉽게 총을 구입했다고 했다. 이를 gun show loophole이라고 부른다. Gun show 말고도 인터넷을 통하면 신원조사를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주별로 총기 규제법이 다른 미국에서 universal background checks이 이뤄지는 주는 일부에 불과하다.

컬럼바인 참사 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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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총기판매 금지 대상이다. 이는 privacy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를테면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medical history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사고 이후에 범인이 위험한 정신병자였다는 결론을 내기야 쉽지만, 예방차원에서 누가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분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병 이야기는 대형 총기난사 사고 이후 항상 이슈가 되어 왔지만, 실제적인 규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접근에는 회의적이다.)

올해 들어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이 테러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규제이다. 연재 3편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사는데에 전혀 규제가 없다. 실제 작년에 FBI watch list에 등재된 사람들 중 244명이 총기 구매를 시도했고, 그중 243명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했다고 한다. (source: Schumer: 244 people on terror watch list tried to buy guns in 2015, 91% got them)

이제, 상원에서 지금 상정중인 법안에 대해 간략히 보자.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미국 총기 관리의 여러 허점 (돌격소총 이라든지, universal background check이라든지, 정신병력자에게의 총기 판매라던지…) 중에 하나에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FBI에 등재된 2만 여명의 테러 의심자 no-fly list에 대한 규제이다. (미국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2만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실 내가 처음 총기규제 글을 시작할 때만해도 나는 마지막편 제목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계획했었다. 그리고, 결론을 총기규제는 가장 쉬운(?) no-fly list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맺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 월요일날 표결이 예정된 이 법안은 통과가 불투명해보인다. (이글은 페북에 6월 19일 일요일에 올렸다. 예상대로 모두 부결되었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 2개, 그리고 공화당 2개해서 총 4개의 총기규제 법안이 올라와있다. 이미 너무 글이 길어져서 세부적인 차이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기사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로는 양당간의 의견 조율이 충분하지 않기에 내일 어떤 법안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This is the gun bill Senate Democrats spent 15 hours filibustering to bring to a vote, VOX, 6월 17일자

(이런식의 문제제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긴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만 더하자면 그렇게까지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의심자들의 권리에 관심있는 분들께서 왜 테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슬림을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을 지지하시는지…)

이제 4편에 걸친 연재를 정리하자.

이미 총기 규제 이슈는 치열한 미국 정치양극화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이슈에 있어서 나는 오바마에 상당부분 동의하는데) 총기규제는 총을 소유할 권리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치열한 정치 쟁점이 될수록 해결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4건의 총기규제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이유가 바로 올해가 선거해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아무도 총기 문제에 개입해서 민주당 동조자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이 없다. 내일 뉴스를 보면 또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서 벌써 씁쓸한 마음만 가득하다.

오늘로 4편에 걸친 총기 규제 이슈 연재는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이 외에도 올랜도 참사 이후 정치권 반응이나, 대형 총기 난사 이외의 총기범죄 이야기, 총기 자살률 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내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떠들었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이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